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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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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2020. 9. 18.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으로 광화문광장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촉구하며, 자진철거 시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대한애국당에 행정대집행 계고서

대법원 2018두482982019. 9. 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당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83조, 서울광장조례 제12조). 따라서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이 ‘무단점유자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수익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한 사용료’

대법원 2013다2079412017. 4. 13.
건물명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182016. 6. 8.
견책처분취소

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3) 원고는 그 후 2014. 7. 29. 이EE, 서FF에게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그 후 2015. 12. 24.까지 10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14) 원고의 위와 같은 원상복구

헌법재판소 2012헌바172013. 6.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2492013. 6. 21.
건물명도

부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것이다. 이 사건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립식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조립식 건물의 철거를 구

대법원 2010도103052011. 5. 26.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대법원 2007도75142011. 4. 28.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0나82802010. 12. 7.
매매대금

민법 제643조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81조, 제83조 등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대부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손실보상의 대상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5112009. 10. 8.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철거대집행 전에 서울시청 또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낸 자진철거요청서나 강제철거통보문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사전 안내에 불과할 뿐, 이를 도로법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0982008. 5. 1.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제20조 제5항 및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계고하오니 2007. 6. 17.까지 자진철거 및 정비하여 원상대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