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8.8>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6.1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6.12.2, 2020.2.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5.3.27,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3.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3.27>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0다2891632022. 10. 14.
토지인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8132021. 4. 2.
국·사유림 교환 불가처분 취소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17조에 의하면,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되고, 보전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보며, 보전국유림에 대해서는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

헌법재판소 2017헌마12812020.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사방사업법」제4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242018. 1.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장 1) 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 설정이 금지되고 행정재산의 거래는 당연무효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822018. 7.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법 제16조 제1항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

대법원 2018두519042018. 11. 29.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20832009. 9. 3.
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 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헌법재판소 2006헌마1244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을 대부 받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에 납부할 대부료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대부료 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