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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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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나 그 밖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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