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글씨 크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이 시작된다. <개정 2017.12.12>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3.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하 "치료감호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개정 2017.12.12>

1. 보호관찰기간이 끝났을 때

2.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

3.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었을 때

④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신설 2017.12.12>

⑤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는 때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가석방되는 때에 보호관찰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7.12.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2024. 3. 5.
살인미수

의 ‘종료’가 아닌 ‘가종료’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

헌법재판소 2021헌마8392023. 10. 26.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단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마285 결정에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헌법재판소 2019헌가24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2020. 2.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7. 1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당시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구 치료감호법(2009.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헌마285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

헌법재판소 2006헌마12892008. 12. 26.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 가종료 및 잔형의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 늦어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에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