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18. 선고 2020헌마160 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7. 1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당시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구 치료감호법(2009.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규정하였고, 위 조항은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0호) 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8. 6. 13.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청구인도 그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시행된 2018. 6. 13.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때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0. 1.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