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