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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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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7다2041312017. 6. 19.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07072016. 12. 21.
청구이의

00,700,000원에 피고가 배당받은 25,378,460원을 더하면 소외 1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대구지방법원 2014나92032015. 4. 17.
대여금 등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

대법원 2013마4082013. 4.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428782013. 9. 12.
구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마8112012. 7. 1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1112010. 5. 19.
구상금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대구지법 2007가단464182007. 11. 22.
구상금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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