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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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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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