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와 그 재판을 신청한 개인회생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 없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이의기간 내에 다른 이의자와 함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제605조 제2항은 동일 이의채권에 대한 임의적 변론 병합을 정함으로써 여러 이의자들에 의한 개별 신청을 합일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대방 한편, 위와 같이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