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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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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2다2473782025. 6. 12.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172024. 1.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파산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

헌법재판소 2023헌바4182024. 1.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23마63192024. 5. 30.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수원고등법원 2023나258232024. 6. 27.
청구이의

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

대법원 2024마67892024. 12. 26.
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23마60442024. 3. 14.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2023. 3. 24.
면책확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른바 재량면책이 허용되는 점, 원고가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법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정신적 불안증세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등을 법무사에게 맡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2023. 2. 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 2023헌바3712023. 12.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 2023마69182023. 12. 21.
소송비용액확정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3마56332023. 8. 18.
면책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마53212023. 6. 30.
파산선고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2022. 10. 18.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나. 강제집행면탈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 건 신청 당시 수입, 예금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 단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자들에게 정상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입을 드러나지 않게 관리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면20885, 2021하단208852022. 12. 20.
면책·파산선고

게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006242022. 7. 12.
구상금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전주지방법원 2021하면495, 2021하단4952022. 4. 6.
면책·파산선고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진

헌법재판소 2021헌바3282021. 11.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대구지방법원 2017라7042019. 5. 1.
면책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

대법원 2019다256167, 2561742019. 11. 15.
양수금·양수금

).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