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함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자들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공고로써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송달시기에 따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불복가능 시기가 달라져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제321조에 규정한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른바 재량면책이 허용되는 점, 원고가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법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정신적 불안증세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등을 법무사에게 맡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결 정 일 2023. 12.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 건 신청 당시 수입, 예금 등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 단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자들에게 정상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입을 드러나지 않게 관리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게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응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 및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서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진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
).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