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바328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대법원 2021마6418 파산선고 및 대법원 2021마6419 면책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446, 2019하면1446 결정).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1. 7. 21. "청구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라5059, 2020라5060 결정).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고(대법원 2021카기188, 2021카기180 결정)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6418, 2021마6419 결정). 청구인은 2021. 1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및 제56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2항 및 제56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 중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