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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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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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