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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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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2024.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53982024. 3. 27.
건물인도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구 화의법에 관한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같은 법 제586조에 의하면 위 제412조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판단 피고 C이 2023. 8. 30. 개인회생절차

대법원 2022다2940842024. 9. 12.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2023. 5. 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

대법원 2020다2774812023. 6. 15.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24042022. 6. 9.
구상금등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에 정한 별제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55342022. 10. 20.
부인의소송

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설령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별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매도됨으로써 채무자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

대법원 2021다2693642022. 9. 29.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3005862022. 12. 1.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007372022. 8. 31.
배당이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1나840342022. 4. 7.
건물인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912021. 5.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바,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20헌마9482020. 7.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②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결정, ③ 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9462020. 7.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9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안산지원 2017가합84842018. 4. 19.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납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만이 수령하도록 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및 제349조 제1항에 따른 ‘별제권자’와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만이 예외적으로 직접 환가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19952018. 10. 24.
부당이득금

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제413조).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1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

서울고등법원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2016. 4. 7.
공사대금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별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구 파산법 제84, 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참조).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2편이 정하고 있는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라는 별도의 절차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대구지방법원 2014나92032015. 4. 17.
대여금 등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대여

대법원 2014다341262015. 9. 10.
손해배상등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0322013. 8. 14.
손해배상등

183 판결의 취지 참조), 별제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질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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