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분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문 앞부분에 보다 쉽게 설명해 둔 바와 같습니다). 나. 별제권 관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에 정한 별제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으로 신고한 812,970,720원(= 대출원금 500,000,000원 + 이자312,970,72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액 가운데 이자의 일부가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에
재산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별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구 파산법 제84, 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 참조).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2편이 정하고 있는 회생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라는 별도의 절차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