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乙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甲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乙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乙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의 소유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에서 규정한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30. 선고 2013가합531908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호로 항소한 다음 2015. 11. 20.경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기한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로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되기 전 청구 중 위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대상의 채권에는 별지 11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호),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기한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로서 36,227,793,827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사업비 165,064,253,878원 + 울산 북구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된 교량공사비 12,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하여 위탁자가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