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21. 선고 2020헌마94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를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것을 묵과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3.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헌재 2019. 11. 28. 2019헌마2935 참조),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