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매각이나 회복을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아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당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별제권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가 파산채권인 대출금채권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83조 제1항).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과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 . 판 사 권 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