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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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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24그8342026. 4. 1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후114602026. 3. 12.
등록취소(상)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3068852025. 12. 4.
양수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5다2106762025. 7. 18.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404662025. 5. 29.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마63192024. 5. 30.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4422023. 11. 22.
부당이득금

[고쳐 쓰는 부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청구권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제14조 제3항은 "중도금 대출원리금

광주지방법원 2023나761422023. 11. 8.
양수금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신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2014년의 경매

부산지방법원 2022나413312023. 5. 17.
기타(금전)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대구지법 2023나3091962023. 12. 13.
기타(금전)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라

대법원 2023므10861, 108782023. 9. 21.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마56332023. 8. 18.
면책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2022. 7.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그 목적 및 취지상 소극재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던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헌법재판소 2019헌마874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ㆍ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하게 되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이 증가하여 면책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국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타기122022. 9. 5.
집행에관한이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법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

대법원 2022스6132022. 7. 28.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인천가정법원 2019느합10722021. 1. 12.
재산분할

)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83조 제1항).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대법원 2020마55202021. 8. 26.
파산선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564132019. 5. 29.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기분 재산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또한 파산선고에 따라 원고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한편,원고가2016. 8. 19.면책

대법원 2017마52922019. 3. 6.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