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하단311 판결 [파산선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채무자)
1.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123,234원(원금 25,319,61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1997. 10. 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7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고,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376만 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에 딸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과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