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3.31,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41382025. 4. 11.
부당이득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가합1001192024. 11. 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차를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탁금이 우선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3032024. 1. 24.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952023. 11. 17.
배당이의

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대법원 2018다2941622023. 10. 12.
배당이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채권은 설령 그 발생원인이 공법적 법률관계에 있더라도 일반 파산채권으로 취급된다. 종래 도산실무는 공법상 계약이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2020. 2. 2.
추심금 청구의 소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DDD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규정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DDD에 대한 파산선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2019. 11. 29.
배당이의

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

안산지원 2017가합84842018. 4. 19.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경우 배당금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②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교부청구를 한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정한 ‘체납처분의 속행’에 해당하는지, ③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기한 배당금도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직접 교부하여야 하는지 차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5982018. 7. 20.
부당이득금

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채무자 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0302018. 6. 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이 사건 정산조항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에 대 해 가지는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채무자회생법(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9조 제2항5)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시티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5) 제349조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162018. 12. 20.
부당이득금

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2) 관련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 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 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2542018. 11. 13.
배당이의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교부청구를 한 경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는 ‘세무서장은

밀양지원 2017가합101442017. 10. 27.
배당이의

,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2017. 7. 20.
배당이의

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9872015. 9. 13.
압류처분무효확인

호증 모두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칭한다) 제349조 제1 항에 따라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속행이 가능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937512012. 9. 26.
배당이의

한 가압류를 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통합도산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는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나. 쟁점 1) 이 사건의 구조 가) 앞서 인용한 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