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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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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43252025. 1. 16.
부당이득금

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41382025. 4. 11.
부당이득금

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

대법원 2023다3068852025. 12. 4.
양수금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회생지방법원 2024가합1001192024. 11. 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류가 우선하게 될 경우,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위 나머지 공탁금 43,382,515

광주지방법원 2023나761422023. 11. 8.
양수금

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

대법원 2023그172023. 10. 26.
집행에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타기122022. 9. 5.
집행에관한이의

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진행하여 온 집행절차를 그 상태대로 인계받게 된다. 이후 강제집행의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처분의 하나로서 파

대법원 2018다2227232022. 4. 28.
추심금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84(본소), 2020나2020591(반소)2021. 3. 24.
법률용역비 청구의 소, 기타 확인청구의 소

,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 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2] 채무자회생법 제474조, 제337조 제2항, 제347조 제2항, 제348조 제2항, 제398조 제1항, 제469조, 제6조 제4항ㆍ제9항 [3]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채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6832020. 2. 2.
추심금 청구의 소

한다. 나.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

대법원 2017다2340192018. 7. 26.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다2270142018. 7. 24.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밀양지원 2017가합101442017. 10. 27.
배당이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762017. 3. 16.
배당이의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헌법재판소 2015헌바252016. 4. 28.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중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9262016. 5. 18.
부당이득금반환

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07672015. 12. 23.
부당이득금반환

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382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부산고등법원 2013누209432014. 9.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유도 일괄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인데다가 어차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 ◯◯도시개발

서울고등법원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2014. 1. 9.
추심금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은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공동소송참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및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위 추심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8782014. 7. 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와 동일하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