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래에서 13행의 “2022. 2. 21.”을 “2011.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5)”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재산에 해당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원(=XX,XXX,XXX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류가 우선하게 될 경우,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위 나머지 공탁금 43,382,515
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진행하여 온 집행절차를 그 상태대로 인계받게 된다. 이후 강제집행의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처분의 하나로서 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 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2] 채무자회생법 제474조, 제337조 제2항, 제347조 제2항, 제348조 제2항, 제398조 제1항, 제469조, 제6조 제4항ㆍ제9항 [3]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채무
한다. 나.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 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배당표상의 수령권자인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위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중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
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382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유도 일괄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인데다가 어차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 ◯◯도시개발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은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공동소송참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및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위 추심명
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