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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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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092022. 7.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1. 1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가 당연 중단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되어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4152017. 10.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합□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원ff가 선임되었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알 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50조에 따른 행정사건의 중단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4) 조세심판원이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김dd와 이ee 세무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