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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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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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