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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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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마52122018. 1. 16.
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법원이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라204892017. 2. 22.
간이회생
한다. 3. 판단 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1)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93조의2 제3호에 의하면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하면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