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에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서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하여 소
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이를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 규정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① 위 각 조사확정재판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