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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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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2다2406812025. 11. 13.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824982025. 7. 17.
양수금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두584662024. 3. 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67902023. 2. 15.
양수금

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에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서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하여 소

대법원 2023다2496852023. 10. 26.
대여금

甲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乙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乙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乙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마52122018. 1. 16.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회생절차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라204892017. 2. 22.
간이회생

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이를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 규정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① 위 각 조사확정재판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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