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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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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 (준용규정)
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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