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
⑤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⑥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허세가 면제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쟁점 조항을 이 사건 단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즉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증자 촉탁등기만을 등록면허세 면제 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 이후에도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이로써 구 채무자회생법 제266조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 채무자회생법 조항들에 의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나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