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규정이 없으면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1 등기예규와 내용을 달리 하였는데(이하 ‘제2 등기예규’라 한다), 제2 등기예규에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중 구 채무자회생법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출자전환이 이에 해당한다)에 따른 등기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26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265조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5. 12. 29. 자 개정 지
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또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새로 납입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