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8.4.17>
② 삭제 <2009.3.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0.6.9>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⑤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7, 2020.6.9>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8.4.17, 2020.6.9>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1.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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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3203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0137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77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플이 제작한 이 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사용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