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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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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①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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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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