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①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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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3203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0137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77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
합쳐서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피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 애플의 자회사로서, 구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피고 애플이 제작한 이 사건 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기의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사용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