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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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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07.12.2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07.12.21>)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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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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