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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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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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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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