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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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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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2082025. 6. 5.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9812025. 3.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은 제24조에서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