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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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질문ㆍ조사)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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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2005. 1.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