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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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2024.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도별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 정산보험료 란 기재 금액으로 각 산정한 후 아래 표 통지일 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4항을 근거로 위 보수총액 및 정산보험료 산정 결과를 통지하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193
부과고지사업자 조사부과 사전통지 처분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의 근로와 관련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가 산정되어 부과·고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성립일: 산재 2018. 1. 1., 고용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