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사건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액수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만약 위 통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 내역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
경우 및 보험료를 증액하기로 조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0조).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 사업주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무와 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2
. 2.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수총액 조사 결과, 연간 보수 총액 853,000,126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2,341,070원(= 실업급여 10,235,71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2,105,
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정리한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사업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