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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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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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