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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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9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20>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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