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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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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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④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 그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0, 2016.11.17>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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