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