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납부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으므로(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원심판결 중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에 원심판결 중 2009년 및 20
부한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었으므로(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위 2007년 및 2008년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 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
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취지 참조). (2) 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내에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