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결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의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9.24>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 이후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및 보험료를 증액하기로 조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0조).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 사업주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착오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