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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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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25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 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피고에게 제출한 '과오납환급청구서'는 비록 그 제목이 '경정청 구서'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을 1호증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구 보험료징수법 및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803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취지 참조). (2) 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 고용보험료 과납분 반환신청서'는 비록 그 제목이 '경정청구서'로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6조,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앞서 살펴본 보험료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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