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지율'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100분의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료징수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특례로서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두고 있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위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다.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증감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
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