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2.6.29, 2016.3.22, 2018.12.31, 2023.6.2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개정 2016.3.22>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16.3.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
요양승인처분 취소

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045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요율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769
최초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에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28.대통령령 제32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229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제3호), 원고에 대한산재보험요율 및 수지율은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4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 이마저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보험료율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단계를 거쳐 산정된다고 하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352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109
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33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534
요양승인처분취소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243
요양.보호급여결정취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61
요양급여일부(변경)승인처분 취소청고의 소

.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구합30120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945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546
요양승인처분취소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223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 취소의 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411
요양승인처분취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688
요양승인처분취소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781
요양승인처분취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591
요양승인처분취소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