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3, 2016.3.22, 2017.12.26, 2022.6.28, 2023.6.27>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2.6.28, 2023.6.27>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3.22, 2021.12.31>
④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2018.12.31, 2021.12.31>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하수도업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신설 201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3.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
그러나 ○○○○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로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위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원고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 2호, 제17조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1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2년도, 2023년도 각 산재보
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
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201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18,961,650
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사업으로서 상시근로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면서 제2호에서 “건설업 및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건 처분 후 3년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수지율[= 기준연도 6월말 기준 (3년간 보험급여 총액/3
8. 1. 15.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의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일반요율(①) '7/1000', 개별실적요율 인상(②) '28.8%', 보험수지율 '135.6%'로
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 1. 16.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을 6.64/1000로 인하하여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또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즈는 위 분할 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아 왔는데, 위 분할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9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본사와 용역계약에 따라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본사 및 ○○○○
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④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은 기업별 경험요율인 '개별실적요율제'를 실시하고 있어(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참조), 사업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또한 쟁점 시행규칙 내용과 같은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분산함에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