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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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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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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