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23.3.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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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9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에는 도시정비법 제134조와 같은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포괄적인 준용규정만으로 도시정비법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친 유추 및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결국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 행정관청의 승인 등 공적 관여도 허용되는 등(전통시장법 제37조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민법상 사단법인 외에 상법상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경영기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조합원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토지 등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