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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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일부개정, 2026. 6. 17.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7002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568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타법개정, 2016. 5. 21. 시행
- 법률 제1184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11. 29. 시행
- 법률 제1153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 3. 법률 제1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록 ○○○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장이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위 법률에 근거하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의 공무원 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 전통시장법 제2조 제6호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
.13.]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8.10.16>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연 5."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 설에서 하는 공연 6."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따른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가.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경영기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못한 미준공 상태이거나 무단증축 상태의 건축물들이다. 다. 한편 ○○시장 상인 김○○은 2005. 6. 16. 피고에게 ○○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시장(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시장이 대부분 위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
받지 못한 미준공 상태이거나 무단증축 상태의 건축물들이다. 다. 한편 XX시장 상인 A은 2005. 6. 16. 피고에게 XX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시장(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XX시장이 대부분 위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