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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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구 전통시장법 제1조). 본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동의비율, 용적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전통시장법 제1조), 주로 사업동의 조건이 유리한 소구역 단위의 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입점상인, 세입자, 노점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민법상 사단법인 외에 상법상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중산 서민층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경영기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설과 경영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하여 조합설립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