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2.8, 2021.4.20>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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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0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356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원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되고, 나아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재래시장육성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는 점,